1. 피고는 원고에게 124,685,538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 송달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