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정13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에어컨 설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6.부터 2019. 7.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