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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20253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28,848원, 원고 B에게 10,082,047원, 원고 C에게 5,324,436원, 원고 D에게 7,04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