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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계속 고용하는 종업원에 대한 연말정산시 지급조서의 제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59 | 원천 | 1990-09-21

문서번호

법인22601-1859 (1990.09.21)

세목

원천

요 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및 납부절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개인에서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개인 기업의 종사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합니다.

나. 이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8-4-6...152에서는 법인이 개인사업 당시 지급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 위 경우 법인이 연말정산시 개인사업 당시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임

(갑설) 위 경우 근로 소득세 연말정산 원천징수는 법인이 할 수 있으나 근로 소득세 소득자료 (원천징수 영수증)은 개인과 법인이 각기 제출하여야 한다.

(을설) 위 경우 근로 소득에 연말정산을 법인이 할 수 있으므로 근로 소득세 소득자료 (원천징수 영수증)도 법인이 연말 정산시 제출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