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위확인
2019나20857 주주지위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200734 판결
2020. 6. 17.
2020. 7. 22.
1.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주주지위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표이사 C의 아버지인 D가 채석업, 토사석 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1987. 12. 24.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2,000주 (보통주식)이고 1주의 액면가액은 10,000원이며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 2014회합13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5. 3. 12. 피고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그 당시 피고의 주식은 C의 형인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다. G는 2014. 11.경 피고의 회생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G는 2015. 1. 무렵 C와 사이에 F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고 피고의 경영을 정상화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라. 위 동업약정에 따라 C와 G는 2015. 4. 1. F와 사이에 C가 50,000주, G가 30,000주, 피고의 직원인 H가 22,000주를 한 주당 1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G가 2015. 4. 3. F에 위 주식 102,000주에 대한 양수대금 1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H는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2015. 10. 5. C에게 피고의 주식 22,000주를 2,2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주식을 C에게 양도하였으나, C는 H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바. 원고는 2015. 10. 1.경 H의 후임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16. 12. 30. C와 사이에 C로부터 피고의 주식 2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200,0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주식을 양수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 원고는 C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의 2017. 1. 1.자 주주명부에, C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72,000주, G가 3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2017. 2. 27. C 명의로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C에게 부과된 증권거래세 11,000원은 2017. 3. 2.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납부되었다. 피고의 2017. 3. 31.자 주주명부에는 C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아. C는 2017. 8. 4.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본 통지로써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통지합니다'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자. 피고의 2019. 1. 31.자 주주명부에는 C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72,000주, G가 3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C는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가 마치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것처럼 위 2019. 1. 31.자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주주명부는 무효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 2019. 1. 31.자 주주명부는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9. 1. 31.자 주주명부(을 제24호증)에는 피고의 법인인감(을 제1호증의 2)이 날인되어 있다.
②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등 참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와 입금확인증이 허위라는 사실, 원고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및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증명하고 명의개서를 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C가 원고의 명의를 빌리기 위해 주식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둔 것일 뿐, 실제 주식매매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고가 실질주주임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명의개서 절차를 요구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여 원고가 C 명의로의 명의개서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갑 제6호증).
④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7비합518호) 위 법원은 2018. 1. 10. 원고가 피고의 주주라는 점이 소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을 제13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 내지 14, 18, 21, 30호증, 을 제2, 3, 9 내지 12, 21, 24호증(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6. 12. 30.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영업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로 양도받았거나 추후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져 피고의 순자산이 증가할 경우 그로 인한 이득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양도받은 실질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2019. 1. 31.자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아니라 C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기재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설령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묵시적인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주주는 F에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G이고, C는 G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수탁자에 불과하다. 원고는 실질주주인 G의 승인하에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는 G와 함께 F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면서 C가 72,000주, G가 30,000주를 각 보유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72,000 주의 실질주주는 C가다. C는 과점주주로서 피고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H에게 위 72,000주 중 22,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H가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받은 후, 2016. 12. 30.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 법원 2001. 3. 9. 선고 2001다1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2482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그 주주권의 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부정)
1) 피고가, ① 2017. 1. 1.자 주주명부에는 C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72,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② 2017. 3. 31.자 주주명부에는 C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③ 2019. 1. 31.자 주주명부(현재 주주명부)에는 C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7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7,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C 사이에 2016. 12. 30. 이 사건 주식을 2,200,000원에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C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주식대금 2,2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입금확인증을 작성한 사실, ② C는 F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2017. 6. 21. 'C는 피고 주식의 49%(5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③ C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11,000원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15, 17 내지 20, 22, 32, 33호증,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7. 8. 4. 무렵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3. 나. 1)항 기재 인정사실로는 위 명의신탁과 반대로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현재 원고가 아니라 C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는 2017. 10. 25. C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을 제 앞으로 해 놓으면 책임감도 생길 것이라고 해서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C와 G가 딱히 누구의 주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대표가 C이었으므로 C의 주식이라고만 추측하였다. 주식양수대금을 G 또는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 명의신탁된 주식인지는 반반이었다. 저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었으므로 C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줄 생각도 있었고, 위로금 조로 지급한 것이라면 받을 용의도 있었다(갑 제17호증의 2, 3~4면)'라고 진술하였다. H의 위 진술에 의하면 H는 C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주식을 반환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H가 위 주식을 실제 소유할 의사로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H는 2015. 10. 5. C에게 피고의 주식 22,000주를 2,2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갑 제14호증)와 2015. 10. 6. 주식대금 2,2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입금확인증(갑 제15호증)을 작성하였으나 C는 H에게 위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③ H의 경우와 유사하게, 원고는 C와 사이에 피고의 주식 22,000주에 대하여 양수대금을 2,2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C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통상 명의신탁의 경우 목적물이 양도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외형상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원고와 C는 위 주식매매계약서상에 이 사건 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갑 제2호증).
4) 인센티브는 회사가 직접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1인주주도 아닌 C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30%가 넘는 지분을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무상 양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인센티브로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적정한 인센티브 금액을 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주식의 수량을 지급하거나, 지급하는 주식의 가치와 인센티브의 액수의 차액을 정산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센티브 금액을 정하거나 추후 주식의 가치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과의 정산을 예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⑤ 피고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후 2015. 7. 13. 다시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25호), 위 회생절차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00 회계법인은 2015. 6. 30.경을 기준으로 피고의 부채가 순자산을 초과하였고 조세채무가 매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상태라고 평가하였다(갑 제20호증 5, 4~5면). 위 평가에 의하면 당시 피고의 주식은 사실상 피고에 대한 경영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의 가치 외에는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는 업무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피고의 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았고 H의 후임으로 뒤늦게 입사한 직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C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경영권을 분배하여 줄 목적으로 총 발행주식의 21.57%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G는 2015. 4. 2. I를 설립한 후 자신의 아들인 J를 대표이사로, 원고 등을 각 사내이사로 등기 하였다(갑 제18호증의 2, 갑 제33호증), 원고는 2017. 11. 6.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소속은 B(피고)인데 I 일도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제18호증의 3, 6면),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갑 제22호증의 1)에도 원고는 2015. 10.부터 I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와 I에 동시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와 G는 I가 피고에게 원석을 공급하면 피고가 이를 선별파쇄하여 다시 I에 납품하고, I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두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우발채무로 인한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고자 피고 소유의 영업 재산을 I로 이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와 I에 동시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피고 주식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매출수익은 I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I가 아니라 피고의 주식을 인센티브로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거래관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⑦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원고와 C 사이에 실제 주식매매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면 실제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매매대금 지급 관련 금융자료)를 가지고 피고의 본점을 방문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요구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갑 제6호증의 1),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갑 제7호증의 1).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에 대해 이 사건 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원고는 2017. 8. 8.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존재만을 주장하였을 뿐(갑 제6, 7호증의 각 2)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센티브로 무상 양도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았다.
⑧ 원고는 피고의 주식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H으로부터 양수한 22,000주를 포함하여 총 72,000주(70.59%)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던 점, 피고는 2015. 8.경 회생절차(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25호)의 조사위원으로부터 조세채무가 매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점(갑 제20호증의 5, 5면)을 종합하면, C는 피고의 세금 체납이 발생할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C으로서는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는 C가 I의 대표이사 J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 소송(대구지방법원 2019가합184)에서 현장검증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증권거래세가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G가 C 몰래 텔레뱅킹 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C는 어떤 방식으로 증권거래세가 납부되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2017. 3. 2. J에게 계좌번호 등을 SNS 메시지로 알려주기는 하였으나(갑 제30호증의 1) 위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두 사람 사이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에 관한 대화를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증권거래세 신고를 대행하였던 ○○회계사무소 직원 K는 증권거래세 신고 후 J에게 이를 보고하고 증권거래세 납부기한을 통보하였던 점(갑 제3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는 C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증거권래세 신고 및 납부가 C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C로서는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변동 상황을 외관상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C가 '본인은 피고의 주식 49%(5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7. 6. 21.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갑 제19호증의 6), 명의신탁은 본인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이 귀속된 사실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인 점, C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통보(2017. 8. 4.)하기 전인 점을 종합하면,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는데(대 구지방법원 2017비합518호), 위 법원은 2018. 1. 10. 원고가 피고의 주주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을 제13호증).다. G가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부정)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 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G와 C가 2015. 4. F로부터 주식을 양수할 당시 G가 그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의 2017. 1. 1.자 주주명부 및 2019. 1. 31.자 주주명부에 C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72,000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G는 피고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된 적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C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72,000주의 실질주주로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C에게 피고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C와 G는 피고의 경영을 정상화한 후 피고를 매각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의 재산을 I로 이전하거나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피고가 I로부터 공급받은 원석을 선별파쇄하여 다시 I에 납품하면 I가 이를 판매하여 실질적인 영업매출은 I에서 발생하는 구조로 사업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② C는 F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대표이사였던 E의 동생이고, G는 2014. 11.경 회생업무 처리 등을 위해 피고에 입사한 직원에 불과한 점, C는 2010년경부터 계속해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가 채무초과였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폐지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F의 입장에서 피고의 주식을 매각하는 상대방이 C가 아니었다면 액면가 10,000원의 주식을 100원에 매도할 동기는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동업약정을 이행함에 따른 매출수익은 사실상 I에서 발생하였으나 C는 I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을 제9호증, 8면), 위 동업약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 명의의 골재선별파쇄허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는C가 I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4401호)에서 2017. 12. 7.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I에 2억 7,900만 원을 출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제9호증, 11면) 등을 종합하면 G가 주식양수대금을 F에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출자 내지 투자의 일환일 뿐, 피고 주식 전부를 G가 소유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가 사실상 C의 가족이 운영하여 오던 회사였던 점, C는 2010년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G가 피고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실질주주라면 G로서는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C에게 49.02%에 달하는 주식을 명의 신탁하고 본인은 그보다 적은 29.41%만을 보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H는 퇴사하면서 피고 주식 22,000주를 G가 아닌 C에게 반환하고, C와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결론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구소인 주주지 위확인의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홍성욱
판사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