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17:00경 용인시 수지구 B빌딩 4층 C정형외과 옆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소방 D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E(여, 26세)이 하의를 탈의한 채로 앉아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자, 그곳 화장실 밖에서 위 병원 간호사들, 병원 손님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들, 피고인의 지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넌 또 뭐야, 오타쿠년, 좆까, 씨발년, 돈 170만원은 받냐, 너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 너 같은 것도 공무원이라고 세금 받아 처먹냐, 처 죽여야 돼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이후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하여 들것에 태운 다음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그 앞에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방공무원의 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