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7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8:30경 인천 옹진군 B시장 부근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그 경위에 비추어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나아갈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