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하집1999-2, 32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에는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과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에는 “ 법 제73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 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 제61조 제2항 제9호 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상의 법인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금융회사가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본문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에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제9호 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에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 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이현범(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성정찬)
주식회사 하나은행
1999. 12. 1.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149,9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0.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다툼 없는 사실
가. 소외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82. 10. 1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어음 등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하다가 1997. 12. 10. 재무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위 법률에 의하여 그 업무가 정지되었고, 그 후 1998. 2. 1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10. 9.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1997. 12. 26. 피고와 기업자유예금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거래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1999. 10. 20. 원고에게 예금원금 4,873,164,918원, 이에 대한 이자 661,223,836원에서 소외 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1998. 2. 17.부터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분 103,149,990원을 공제한 558,073,846원 등 합계 5,431,238,764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1998. 2. 17.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그 이후에 종합금융업무를 새로이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그 이전부터 이미 진행하던 종합금융업무의 뒷마무리마저도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소외 회사가 영업인가취소를 받은 이후 종전의 종합금융업무의 뒷마무리로서 행하게 된 업무는 영업인가취소 전과 동일하게 종합금융업무의 성격을 그대로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영업인가취소처분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도 법인세원천징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인세원천징수분 103,149,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에는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헙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2항 에는 “ 법 제73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헙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 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 제61조 제2항 제9호 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상의 법인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세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본문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에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제9호 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에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 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1998. 2. 17.부터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73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