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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1496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1항 중 (1) 피고 B은 건물 전체를, (2) 피고 C은 3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