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2003.7.1.(181),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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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씨엔피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2인)
특허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1. 원심은, "
2. 알파벳 두 글자를 결합한 상표는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정도이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또한, 위 표장이 상표로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 사이에 위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 전까지는 그 권리범위가 위 표장과 동일·유사한 외관의 표장에만 미치고 그에 따라 일반 거래계에서 'CP'를 일반적인 알파벳 표기방법에 따라 표기하거나 그 호칭을 '씨피'로 하는 표장을 자유롭게 상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