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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1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6.16. 01:14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포동을 경유하여 사고장소인 문현교차로 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