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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3다62896

계약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7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이 사건 공사잔대금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여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풍력발전기 설치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C의 말에 의존하여 풍력발전기의 기술적 신뢰성 및 경제성을 과신하고 C가 제시한 풍력발전기술의 검증을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 가동해 보기 위하여 원고가 자본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풍력발전기의 기술적 신뢰성이나 경제성, 원고의 신용이나 재산상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이후 원고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풍력발전기의 기술적 신뢰성 및 경제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달리하게 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