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방법으로 가액반환이 내려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국승]
재산분할 방법으로 가액반환이 내려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법원이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한 이후에 부부일방이 남편 재산을 경매신청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고, 부부일방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남편은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38,106,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충남 당진군 **면 BB리 406-2 임야 317㎡, 같은 리 산 78 임야 2,022㎡, 같은 리 산 78-2 임야 2,603㎡, 같은 리 423-3 전 1,716㎡, 같은 리 423-4 전 3,841㎡, 같은 리 423-6 전 1,878㎡(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처인 이AA은 2003. 8. 28.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원고는 항소심에서 이AA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06. 4. 18. "원고와 이AA은 이혼하고, 원고와 이AA의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되 원고는 이AA에게 재산분할로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04르1924(본소), 2004르2095(반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의 2006. 8. 25.자 심리불속 행 기각결정(대법원 2006므935 결정)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AA은 2006. 11. 7. 위 확정판결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타경12140)에서 2007. 5. 8. 이 사건 토지들은 대금 356,889,800원에 매각되어 김명수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고, 이AA은 2007. 6. 13.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2순위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약 83%인 284,679,454원을 배당받았다(원고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순성농업협동조합이 1순위로 67.563.120원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2010. 1. 7. 이 사건 토지들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238,106,1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들은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40% 지분을 이AA이 60% 지분을 갖고 있던 공유물이었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익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으로 인하여 67,563,120원의 채무를 면하였을 뿐이고 이AA이 나머지 배당금 284,928,454원을 수령한 점, ③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의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법원이 재산분할에 대하여 현물분할이 아닌 가액분할을 명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갑 2,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이AA이 60%의 지분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들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AA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284,928,454원을 배당 받은 것은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양도차익 중 일부가 이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만을 명한 경우에도 장래에 현물분할 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매각한 부부일방은 그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당사자가 그 가액반환을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어느 누구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⑤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하였을 때, 그 가액 반환을 명받은 부부일방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