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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15 2017가단617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 17.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