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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7가합7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의사 B을 고용하여 B 명의로 ‘C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개설한 후 2005. 7. 1.경부터 2016. 8.경까지 운영하면서 그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다음 위 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원고로부터 2007. 7. 2.부터 2013. 4. 23.까지 109,097건의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857,213,840원을 지급받았다. 2)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설립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기망당한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1,857,213,84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5.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2005. 9. 1.경부터 2016. 8.경까지 운영하였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