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인천 미추홀구 소송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6323호 B에 대한 사기방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