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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5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302호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 업주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5. 00:05경 위 "C 노래방" 내에서 불상의 손님 6명에게 1캔 당 3000원씩 카스맥주 6캔 총 1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