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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0 2017누11679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연결의자의 제조 및 판매업, 철제가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13. 8. 30. 원고가 생산한 고정식 연결의자(1070D, HS1081D)를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2, 그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였다

(지정번호 제2013166호, 이하 ‘이 사건 우수조달물품’이라 한다).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어 2016. 9.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이 사건 우수조달물품을 수요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납품한 고정식 연결의자가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이라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수요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