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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6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123]

판시사항

서증인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서증인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피고 2로부터 원고가 매수함에 있어서 그 계약 당시에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의 인장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을 소외 2 명의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 매매에 관한 계약서(갑 제2호증) 영수증(갑 제3호증의 1-3)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피고 2 본인 신문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2와 소외 1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고 갑 제4,5,6호증 (위임장, 이유서,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은 원심이 맞지않은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을 제외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길이 없으므로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필적 또는 인명의 대조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부는 증명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갑 제4,5,6호증은 그 어느것이나 그 작성 명의자가 위 소외 2로 되어있고 그 명하의 인영이 동인의 인감임은 원고가 입증한 동인의 제1,2심의 각 증언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갑 제4,5,6호증은 일응 그 진정함이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반증을 채택하여 그 성립을 부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진정한 문서로서 증거판단을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길이 없다고 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하지 아니하였음은 서증인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갑호 각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위법은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며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