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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0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주차장에서 매제인 피해자 E(51세)과 피해자의 아들 F이 위 음식점에서 일한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음식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8cm)을 가지고 나와 “찔러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피의자 E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나 목격자인 피해자의 아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일치되게, 피해자와 매제인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갈비탕집에서의 위 F의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로 서로 전화상에서 다투다가, 피해자가 위 갈비탕집에 찾아가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칼로 찔러 죽인다며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손에 식칼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