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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가합102113

광고물철거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3층 외벽에 설치한 별지 2 목록 기재 광고물을 철거하라.

2....

이유

기초사실

위층생략 I호 G호 J호 F호 K호 E호 L호 H호 옆호실 생략 원고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4층 근린생활시설(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인 E호, F호, G호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2012. 9. 10. 이 사건 건물 H호를 매수하여 2012. 10.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는 2010. 8. 23.부터 2013. 2. 23.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E호를 임차하여 ‘M부동산’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건물 H호를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 H호로 이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E호에서 ‘M부동산’을 운영할 때, 이 사건 건물 E호 및 G호 외벽에 각 광고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었는데, 이 사건 건물 H호로 이전한 후 위 광고물을 철거하지 아니 하였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광고물을 철거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15. 11. 27. ‘이 사건 건물 E호, G호의 각 외벽 바깥쪽은 원고의 공용부분으로, 그 곳에 피고가 각 광고물을 설치한 것은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건물의 부당사용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위 각 광고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각 광고물의 설치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는데, 제2심 진행 중이던 2016. 4. 25.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G호 외벽에 설치한 광고물을 철거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 E호 외벽에 설치한 광고물을 2016. 5. 9.까지 철거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2,400,000원을 2016. 5. 9.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19283, 대전지방법원 2015나109919(2016머101674),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