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국승]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236(2018.11.30)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기독교 재단법인
○○○세무서장
2019.06.12.
2019.07.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별지 1 기재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074,018,4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별지 1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첫 번째 표 2014년 귀속 결정세액 항목의 "402,606,400"을 "19,764,800"으로고친다.
○ 3쪽 두 번째 표 2013년 귀속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항목의 "2,361,536"을 "2,361,537"로 고친다.
○ 5쪽 9행 및 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제4항에서는 '공익법인등'을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위임을 받아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해당 여부와 별도로 재차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등'을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자체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공익법인 등'인지 여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해당 여부로 판단할 것이지, 과세관청이 공익법인등으로 취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5쪽 10행 "을 제1, 2, 3, 5호증"을 "을 제1, 2, 3, 5, 6호증"으로 고친다.
○ 5쪽 마지막행 "이는"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6쪽 6행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있는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 6쪽 아래에서 6행 "분류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따를 때 원고도 자신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단체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