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1970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층 전체 348.36㎡와 별지 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층 전체 348.36㎡와 별지 1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