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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30 2016가단26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4. 3. 22.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차1720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3. 23. “원고는 국민은행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권 합계 21,522,856원(= 2002. 6. 5.자 대출금 채권 잔액 1,355,195원 2002. 4. 13.자 대출금 채권 잔액 1,835,622원 2004. 3. 17.까지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18,332,039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및 그 중 2,888,902원에 대하여는 200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16,322,729원에 대하여는 200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4. 3. 2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4. 4. 13. 확정되었다.

나. 국민은행은 2004. 5. 20. 진흥상호저축은행(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4. 7. 13.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진흥저축은행은 2009. 9. 8.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가소8741호로 위와 같이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9. 9. 10. ‘원고는 진흥저축은행에 이 사건 채권 원리금 45,081,142원 및 그 중 원금 18,660,23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09. 11. 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09. 11. 17. 확정되었다. 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