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2017누3259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1. A
2. B
3. C.
4. D
5. E
6. F
교육부장관
2017. 6. 1.
2017. 6. 22.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2. 원고들에게 한 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행 다음에 원고들의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또한, 피고가 청문 실시 전 사전통지로서 원고들에게 보낸 2015. 8. 27.자 청문실시 통지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란에 '민원조사 및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시정명령의 상대방은 G일 뿐 원고들은 위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바가 없어 위 청문실시 통지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청문 실시 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5. 4. 2. 이 사건 민원조사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학교법인 G 이사회의 대표자인 이사장을 수신처로 하여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시정요구는 그 무렵 원고들이 소속된 학교법인 G 이사회에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이사들간의 내부적인 반목 또는 원고들의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로 인하여 실제로 원고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시정요구가 위와 같이 원고들이 소속된 이사회에 적법하게 통지된 이상, 원고들 개인에 대한 임원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전통지에서 위 시정요구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위 시정요구를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바가 없다고 하여 위 청문이나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사전통지절차 위반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주현
판사심활섭
판사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