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24. 한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가 발주한 HDO #1 AIR COMPRESSOR 설치공사 중 STRUCTURE 가공조립 및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5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은 101,783,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24. 피고의 한진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7,5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9.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44,325,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법원 2013카단1101호)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3. 8. 21. 44,325,000원을 공탁하고, 2013. 8. 22.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법원에 한진건설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단10743호)를 제기하였고, 2014. 12. 12.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한진건설은 이 사건 판결에 항소하여 2016. 1. 19.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5나100325호, 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24.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5. 3. 19. 이 사건 판결에 기해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