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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7 2019가단1847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84,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09. 1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