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양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년 9월 말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한 후 알약이 더 강하게 타정될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에 있는 기계와 같이 개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326만 원의 개조비용을 들여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개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여 가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B에게 보관시켰는데, 이 사건 기계를 보관장소로 옮기는 데 35만 원이 들었고, 2014년 3월까지 보관비용 12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81만 원(= 개조비 326만 원 보관비 120만 원 이전비 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44호증 내지 갑46호증의 기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뿐더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지 않는다.
o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에 사용된 펀치는 금속 표면에 연마를 하지 않아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분은 함몰되거나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 사실, 펀치에 사용된 재료인 에스케이11은 쉽게 마모되는 재료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하자는 보관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 모터풀리에서 브이벨트로 연결되는 구간이 너무 강하게 조여져서 장력이 심하게 걸리고, 장력조절을 위한 미세위치이동이 어려운 사실, 5마력 타정기로 만들어진 알약도 12kg 의 압력에서 깨지는데, 10마력으로 개조한 이 사건 기계로 타정한 알약은 약 6kg 수준에서 깨지는 등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
o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