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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19노38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 도서출판G 대표 H에게는 ‘J’(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 일부가 양도되었을 뿐이고,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여전히 저자 망 I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망 I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 사건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본 저작물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 아니다.

다. 본 저작물은 구전으로 통용되는 전설에 관한 것으로서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은 본 저작물의 창작성을 쉽게 알기 어려웠고, 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