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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나15673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와 사이에 D 개인택시에 관하여 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원고가 대신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05. 2. 17. 00: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삼성홈플러스 방면에서 국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고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조수석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으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2005. 2. 17.부터 2005. 7. 25.까지 경추 제4-5번 및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내장증 등의 임상적 진단을 받아 G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05. 7. 25.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내장증, 경추 추간판내장증의 임상적 진단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요통, 하지통, 경부통 등이 지속되자, 2005. 8. 23.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디스크절제술 및 후방추체 유합술을 받았고, 이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의 불유합 소견으로 2008. 1. 15.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의 전방추체 유합술을 받았으며, 2009. 2. 3. 수술부위 내고정물의 파손으로 후방 유합술 및 나사못 교환술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수술부위의 유합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통증이 지속되었다.

마. 피고는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