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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1 2014고단133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16.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 상임이사 선출에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농협의 대의원이다.

지역농협 상임이사 선출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5. 10. 16: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농협 대의원 B가 운영하는 F 식당에 가서 B에게 “이번에 출마한 상임이사 후보 A입니다. 농협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하며 D농협 상임이사 선출에 당선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5. 10. 16: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농협 대의원 B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전화하여 통닭 1마리를 주문하고, 같은 날 17:20경 F 식당에 주문한 통닭을 찾으러 다시 방문한 후 위 B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미리 소지한 5만원권 지폐 4장 합계 20만원을 오른손 손바닥에 말아 감싸진 채 B의 오른손 손바닥에 건네주었고, B는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농협의 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