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79]
국가와 사인(사인)의 공유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사인)이 국가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6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사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공유토지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인 국가와 사이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유토지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지분권에 기한 점유사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그 공유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 점유 내지 사용·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국가가 공유자 1인인 사인에 대하여 그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국가 및 소외인 3인의 공유인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 건물들의 부지 합계 369.4㎡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타주점유라고 보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유지분권자로서의 점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26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사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공유토지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인 국가와 사이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유토지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지분권에 기한 점유사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그 공유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 점유 내지 사용·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국가가 공유자 1인인 사인에 대하여 그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소유 건물들의 부지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 내지 사용·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263조 후단 및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