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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구합541 판결

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1311 (2008.12.15)

제목

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상대방은 시공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건비나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으로 보아 환급신고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l기분 부가가치세 152,272,720원 부과 처분 중 60,909,09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152,272,7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읍 ☆☆☆리에 있는 '★★★ 모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로서, 2007. 7. 25. 피고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건축업자 염○○이 발행한 2007. 5. 27.자 공급가액 3,045,454,545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위 금액을 시설투자로 인한 환급세액으로 조기환급신고(이하 '이 사건 환급신고'라고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였고, 이어 2007. 10. 1. 신고 불성실가산세 10%와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초과환급가산세 4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152,272,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2. 27. 청주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1. 22. 기각되었고, 다시 2008.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15.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갑제6 내지9호증,을제1 내지3호증,을제7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모텔 신축 공사는 노◎◎(3억 5천만 원 지급), 주식회사 ●●(1억 5천만 원 지급) 및 염○○(3,350,000,000원에 계약한 후 1,500,000,000원 상당 기성)이 순차로 부분적인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실제로 이들에게 상당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법을 잘 몰라 편의상 염○○이 모든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초과환급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일반 가산세율인 10%로 낮추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4와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호는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허위증빙 등을 제출하여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2) 갑 제7, 9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의 신축공사는 2005. 10.경 중단되었고 그 후 추가 공사는 전혀 없었던 사실, 염○○은 실제 사업장과 시공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모텔 신축 공사에 필수적인 인건비나 자재 등을 매입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죄로 기소되어 2009. 8. 20.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인정사실및앞서본사실관계에의하면,이사건환급신고는 '허위임을알고수취한허위증빙등을제출하여초과환급신고한세액이있는경우'에해당한다.

(4) 원고의주장은모두이유없다.

3. 결론

원고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