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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선고 2019도114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

2019도11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신현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9노334, 2019전노2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