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08: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신용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대여 대가로 3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C), 하나은행 계좌(D), SC제일은행 계좌(E)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통장 사본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은행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다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