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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47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03:1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구리시 C 유흥주점에서, 선배 D과 함께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 및 성명불상의 다른 여종업원 등 2명의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신 다음 위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제의하여 평소 피해자가 알고 있던 F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10:10경 갑자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그곳 안쪽에 있는 주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른 채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지인인 G이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오자 그곳을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각 수사보고(C 가요장 탐문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지인이 찾아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