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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3 2020고정8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제공하면 5,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D의 일반전화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대를 개통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서비스계약 아이디, 통화 매니저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자수), 가입상품현황, D유선 신청서,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하여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위험에 있도록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출이 된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전화번호 개통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D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전화번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