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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20노256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5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20. 10. 29. 상고기각(무변론)됨에 따라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사실의 첫머리 중 "피고인은 202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