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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8.18.선고 2017도61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612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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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AK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 제주 ) 2017노11 판결

판결선고

2017. 8. 1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와 당선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박보영

대법관이기택-

주 심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