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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 00:05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에 있는 영천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고속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0:0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에 있는 중앙고속 앞 삼거리를 동보약품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한국관 쪽에서 동보약품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H(여, 4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