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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1.27 2014고단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4:10경 제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E(66세)이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본 손님인 피해자 F(1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에게 “네가 뭔데 나를 가로막냐”라고 소리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5회 때리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들고 위 F의 머리를 수회 강하게 내리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위 재떨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수사보고(재떨이 사진촬영 등에 대한 수사)

1. 각 상해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재떨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가. 재떨이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