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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구상금][공1996.3.15.(6),750]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보다 통계소득이 높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 기준

[2] 실제임금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교량공사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인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을 정당한 산정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2] 실제임금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교량공사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은 교량공사 준공 기한까지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 기간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인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대한민국

승계참가인,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당시 위 망인이 소외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근로자인 용접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 무렵인 1991. 4.경의 용접공의 정부노임단가인 1일 금 22,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 금 550,000원(=22,000원×25일)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를 기초로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한편, 망인의 일실수입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평균임금인 1일 금 43,617.02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인 위 망인이 60세가 될 때까지 위 평균임금에 따른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을 정당한 산정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회사는 경주시 강동면 소재 제2강동교 교량공사를 맡아 시공하면서 위 망인을 1991. 2. 24. 일용근로자인 용접공으로 채용한 사실, 위 교량공사의 준공 기한은 1993. 12. 31.까지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인 용접공으로 근무한 위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받은 임금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사실(갑 제3호증의 5, 6)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위 망인은 위 교량공사의 준공 시점까지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인 용접공으로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원고는 구체적으로 위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에는 실제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망인이 소외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라도 위 실제소득에 관한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고, 다만 위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어 위 망인의 기대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위 망인이 사고 당시에 받고 있던 임금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통계소득에 기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위 망인이 일용근로자에 불과하여 60세가 될 때까지 위 평균임금에 따른 수입을 올릴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를 함에 있어 사고일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전 기간의 일실이익을 정부노임단가에 기초하여 이를 산정한 조치에는 심리미진이나 일실수입손해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승계참가인은 원심판결의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 중 장례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