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01 2017고정3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12:20 경 양평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43 세), 피해자 F(50 세 )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위 C 모텔 업주 G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니들 뭐야, 병신들! 똑바로 해, 병신새끼들!” 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고소장
1. E,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