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8 2015가단334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차109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차109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