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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1 2016고정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17:00 경 경주시 안강읍 안 강시장에서 상표권자 ‘가 부시 키가이샤 골드윈’ 의 상표 등 공소사실은 ‘가 부시 키가이샤 골드윈’ 의 상표권만을 침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코오롱, 주식회사 블랙 야크의 상표권 또한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이 새겨진 모조품 모자 4개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상표권자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들의 소위 ‘ 짝 퉁’ 의류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