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미등기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B에 사는 C이 1912. 7. 25. 사정받고, 1921. 10. 29. 소유권보존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충북 증평군 D에 살고 있던 C은 1927. 6. 2. 사망하였고, 1961. 5. 12. 청주지방법원의 무후기재 허가에 의하여 호적이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부친인 망 F이 1972. 1. 26.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충북 증평군 H 전 992㎡, I 전 357㎡, J 전 982㎡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각 토지들이 망 F으로부터 K, L, 원고로 순차로 이전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M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등록되어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