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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20누3629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3조는, 제1항 제2호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와 같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별표 5]는, “등록기준에 3개월 이상 미달하게 된 경우”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년, 2차 위반은 등록취소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2017. 2. 8.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106조는, 제1항 제2호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와 같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2018. 2. 9.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하 ‘개정후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별표 5]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년, 2차 위반은 등록취소라고 규정하였다.

⑵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개정전 시행령 제66조 [별표 5]가 2018.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