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전력 중 ‘ 또한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를 ‘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란의 말미에 ‘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란의 말미에 ‘ 판결 문, 통합사건 조회 결과 ’를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