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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28 2017가단174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712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713호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712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713호의 각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7. 8. 31. C이 운영하던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의원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골밀도측정기’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골밀도측정기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골밀도측정기의 소유자인 원고가 2014. 6. 25.경 F에게 차임 월 110만 원, 임대기간 2014. 6. 25.부터 2018. 12. 30.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였고, F은 2014. 9. 30.부터 2017. 1. 26.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골밀도측정기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채무자 C이 아닌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