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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23 2016고단4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진주시 C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쌓여 있는 은박지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진주시 E 204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2. 10:40 경 진주시 C 빌라 신축공사현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불상 양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자의로 투약한 적은 없다.

아마도 D이 마시라고 준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

즉 D이 피고인을 어떻게 해 보기 위하여 ‘ 피고인을 어떻게 해 보기 위하여’ 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의 의미로 짐작된다.

커피에 필로폰을 탔고 피고인은 이를 모른 채 받아 마셨다.

이른바 ‘ 몰래 뽕’ 을 당한...